2022년 국내·외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 지원 공고
1. 사업 개요 - 지원부문: 2022년 중 개최되는 국내 및 해외 전시(박람)회 - 지원대상:「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소재한 정상가동 중인 제조업체 - 사업기간: 2022. 3. ∼ 12. - 지원제외 - 타 기관으로부터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(중복지원 불가) -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·폐업한 업체(접수 및 지원금 신청시) -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(장비) 제조·콘텐츠 관련 업체 -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 -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※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 - 지원규모: 24개 업체(국내 17개, 해외 6개) ※ 지원금액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- 국 내: 업체당 200만원 이내 ※ 예비 3개소: 2022.11월 말까지 전시회 취소 또는 포기업체 발생시 지원 - 해 외: 업체당 500만원 이내 - 지원방법: 전시(박람)회 참가기업에 대한 실비 보전 - 부스임차료(100%), 시설장치비(60%), 홍보물 제작비(60%), 온라인 전시회 참여비, 전시품 운송비(해외) 등
2. 지원 접수 - 접수기간: 2022. 2. 17.(목) ~ 3. 11.(금) ※ 근무시간: 09:00∼18:00(점심시간 12:00∼13:00), 토·일요일 제외 - 접수방법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※ 우편접수는 3.11.(금) 18:00한 도착분에 한함(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기업지원과) - 접수장소: 의왕시청 기업지원과 - 선정결과: 2022. 3월중 선정(업체별 개별통보)
3. 지급 기준 - 국내: 신규참가 2,000천원, 1회참가(이력) 1,500천원, 2회참가(이력) 1,000천원 - 해외: 5,000천원
4. 문의: 의왕시 기업지원과(031-345-236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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