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국내외 전시·박람회 참가 지원 1. 지원근거 : 「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」 2. 사업기간 : 2019. 1.1. ~ 12.31.(수시접수) 3. 지원대상 : 나주시 소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4. 지원내용 : 기업당 2,000천원 한도 내 박람회 직접경비 일부 지원 - 기본부스 임차료 : 80% 이내 - 시설구축비 : 60% 이내 - 홍보비, 체재비, 현물구입비 : 전액 자부담
홈페이지 URL : http://www.naju.go.kr/www/administration/notice/legislation?idx=22753&search_type=title&search_word=%EB%B0%95%EB%9E%8C&mode=view
붙임 : 2019년 국내(외) 전시(박람)회 참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 1부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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